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관계기관 합동*"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7.28)의 후속조치로서,
*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한다.
<세부내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적출유형 추가) 증권시장(유가, 코스닥, 코넥스)에 유형 4(공매도 비중 30% 이상 & 주가하락률 -3% 이상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 신설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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