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골든타임 24 시간 ..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로 2 차 피해 확산 방지
강유정 의원 |
‘ 딥페이크 ’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 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N 번방 사태 ’ 가 발생한 2021 년 한 해 2 만 6000 건의 2 배가 넘는 수치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의 ' 디지털성범죄 심의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방심위는 N 번방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21 년에는 2 만 6000 건을 심의해 이 중 2 만 5847 건은 ' 접속 차단 ', 32 건은 ' 삭제 ' 조치 했다 .
2022 년 5 만 5287 건 ( 이하 접속차단 5 만 4553 건 · 삭제 440 건 ) △ 2023 년 6 만 7102(6 만 6909 건 ·11 건 ) 으로 집계 됐으며 ,
올해의 경우에는 8 월까지 총 5 만 96 건을 심의하고 이 중 접속차단 5 만 18 건 , 삭제 조치는 단 '3 건 ' 에 불과했다 .
디지털성범죄 영상 피해가 급증한 것은 , 사회적 경각심으로 인한 신고 증가 외에도 실제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기술발전으로 인해 ‘ 딥페이크 ’ 를 활용한 성범죄가 등장하고 , 가해자 연령층 또한 10 대로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입법 논의는 n 번방 사태 이후 사라졌다 .
이에 강유정 국회의원은 딥페이크 등 성피해 영상물의 신속히 삭제하는 디지털성법죄 응급조치 3 법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 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 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 · 피해자 지원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 ·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한다 해도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영상물 삭제 · 차단을 요청 , 이후 방심위가 플랫폼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삭제 · 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 또는 삭제 요청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피해영상물을 직접 수집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
법무부에 의하면 사설업체에 모니터링을 따로 의뢰할 경우 월 50 만원에서 300 만원 이상의 의뢰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 법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 피해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 록 하며 , 플랫폼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영상 유포 초기에 신속한 영상 삭제가 가능해진다 .
이에 피해 실태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영상물을 찾아야 하는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강유정 의원은 “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 유포 직후 골든타임 24 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 .” 라며 “ 디지털성범죄가 딥페이크 등 기술 진화로 모습을 달리해 신종 범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입법 논의는 제자리 상태다 . 범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이라고 주문했다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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