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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미국 CRS 조사회답 업무의 기밀성 원칙

기사승인 2020.03.24  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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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3월 24일(화), 「미국 CRS 업무의 기밀성 원칙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설립 당시부터 모델로 삼고 있는 기관인 미국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중요한 업무수행 원칙 중 하나인 ‘기밀성(confidentiality)’의 원칙의 연혁 및 의미, 그리고 2018년부터 CRS 보고서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게 된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 CRS는 각종 보고서 발간이나 조사회답분석 등을 통해서 연방의원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온 조직으로, 그동안 기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간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음. 그러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CRS 보고서의 공개요구가 지속됨에 따라서 2018년부터 CRS 보고서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요구가 연방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사분석회답서(Memorandum)에 대해서 제기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CRS가 저작물의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명분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호하고, 입법조사관을 보고서 내용관련 소송이나 소환요구 및 이익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며, 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한 미디어 인용의 통제불가능성 심화 등이다.

CRS 와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청 당시부터 조사분석회답서를 제외한 모든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분석회답서는 국회의원의 입법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원칙을 적용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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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정치, 경제-사회부를 담당하는 서호현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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