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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근절한다.

기사승인 2020.08.03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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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보유자 26,327명 일제 정비, 사망자 113명 직권 정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사망자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조회대상은 1985년(1회)부터 2019년(30회)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2만 6,327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다.

시는 중개업 등록관청인 전국 시・군・구가 통보한 사망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만을 말소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확인 후 사망자 113명의 자격을 직권 정비하였다.

자격증 정비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93명(82%), 여성 20명(18%) 등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 21명(19%), 60~70대 75명(66%), 80대 이상 17명(15%) 등이었다.

더불어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등록관청에 명단을 통보하였다.

김기문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작년에도 자격증 정비에 나서 사망한 공인중개사 760명에 대한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한 바 있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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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정치, 경제-사회부를 담당하는 서호현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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