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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의결

기사승인 2020.09.28  08: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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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사살에 대한 강력 규탄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9월 24일(목) 오후 4시 45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의 동의로 처리되었으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요약

 대한민국 국회는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함.

또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 및 9.19 군사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번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등의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려의 수준을 넘었으며, 이와 같은 도발행위는 북한 정권의 안정은 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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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정치, 경제-사회부를 담당하는 서호현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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