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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0.10.22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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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구한 일자리, 시작은 부담 없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조은희 구청장)는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발급이 중단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이하 보건증) 발급 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올해 2∼3월부터 보건소 방문에 따른 교차 감염을 막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해 보건증 발급 업무를 중단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종사자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건소 수수료(3,000원)에 비해 민간의료기관 수수료(15,000∼25,000원)가 5∼8배 비싸 이용자의 부담이 늘면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수수료 차액을 보상해 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증 발급수수료는 비급여로 민간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구청에서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그나마 발급하는 민간의료기관이 한국건강관리협회 포함 서울시에 약 30여개소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청은 서초구의회와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전국 최초로 감염병 대응으로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발급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4일부터 수수료 차액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5,000명의 영업주 및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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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정치, 경제-사회부를 담당하는 서호현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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