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김예지 의원,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하는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11.27  16:38:30

공유
default_news_ad1
ad51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운동장, 체육관 등을 개방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장려

김예지 의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권을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다. 이처럼 현행법에는 학교시설 이용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이 없고 학교의 장이 임의적 재량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제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생활체육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동 개정안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s0110.png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서울 지역과 정치부를 담당하는 신승우 기자입니다
ad44
default_news_ad4
ad47
default_side_ad1

연예/스포츠더보기

item37
ad48
default_side_ad2

이머니TV더보기

item38
default_side_ad3
ad4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5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