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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20.12.01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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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입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련 법률안의 심사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진술인으로 최용설 (주)비제이씨 대표, 정형찬 (주)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유원일 (주)텐덤 대표이사,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등 5인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산자중기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최용설 (주)비제이씨 대표, 정형찬 (주)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유원일 (주)텐덤 대표이사는 각각 해당 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되어 법적 대응을 하였으나,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 중소기업 분쟁대응 법률지원, 가해 기업(대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손해배상 범위 확대, 신속한 기술탈취 행위 조사 및 강한 제재 등이 이뤄질 수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사전예방, 민원신고, 사후구제에 대한 단계적 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인식개선 활동 강화, 조정제도 개선, 검찰과 부처 간의 조정 연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발취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사항으로 계약 전·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분쟁발생 이후 소송 등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증책임 배분, 자료제출명령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상정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공정위 등 행정기관 조사 절차 개선 및 조사자료에 대한 피해기업 열람·등사권 확대, 기술탈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기술침해 소송 또는 수사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 기술탈취 조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 풀 확대 방안,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방안, ▲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책임 완화 및 가해기업(대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 기술침해 소송에서의 국민참여제도 도입, ▲ 가해기업의자료제출 확대 및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방지 제도 교육 확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월 7일(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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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보도-취재부를 총괄하는 권병우 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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