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0.12.02  12:42:38

공유
default_news_ad1
ad51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으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기준적합성심사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적합성심사가 이용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약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는 김예지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됐으며,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s0110.png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서울 지역과 정치부를 담당하는 신승우 기자입니다
ad44
default_news_ad4
ad47
default_side_ad1

연예/스포츠더보기

item37
ad48
default_side_ad2

이머니TV더보기

item38
default_side_ad3
ad49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5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