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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신한은행.인천신보,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1.03.03  0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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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증지원 450억원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신한은행 인천본부(본부장 김광수),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은 지난 2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신한은행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 신한은행, 인천신보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신한은행은 인천신보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450억원의 특례보증을 업체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료는 연 0.8% 수준으로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으로 첫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 4년 분할상환기간 동안에는 연 1%대 수준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영업악화 등 피해 소상공인이며, 1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하였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2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450억원은 소상공인의 자금신청 폭증으로 시행 첫날인 지난 2일에 대부분의 신청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0억원 규모의 3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5월 초에도 300억원 안팎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연이어 시행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적극 지원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향후 융자지원 일정 및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전화 문의(☎1577-37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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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정치, 경제-사회부를 담당하는 서호현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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