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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 기업 중국어마을과 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 mou 체결하다

기사승인 2021.04.14  0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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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순 중국어마을 대표와 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 황중석 회장 상호교류 증진 약속

(mou 체결후 기념사진)

사회적기업 중국어마을 대표 조경순과 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 황중석 회장은 상호 교류 증진과 두 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관심 사항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금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함에 융합적 협력의 선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 김귀덕 사무총장, 개항장마을문고 한중도서관 전상진 관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의 의미를 더하였다.

<상호교류협력 협약서>

인천시장애인재활협회와 사회적기업 중국어마을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가. 교육, 문화 교류에 관한 사항

나. 전문 인적 자원 관한 사항 – 장애인인식개선 및 중국어 통, 번역 지원등

다.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한다. 다만 협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이의가 없는 경우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사전 합의 없이 타 목 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이는 협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5조(법적구속력 배제)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 기관은 협약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심민성 기자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심민성 기자 bodo@emoneynews.co.kr
서울-경기담당 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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