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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발간

기사승인 2021.04.22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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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관리체계 개선되었지만 아직 갈 길 멀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드론 활용 현황 및 최근 개정된 드론 관리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드론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최근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각각 2021년 1월 1일과 3월 1일부터 시행됨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4종으로 구분하고 기체 신고 및 조종자격 체계를 차등 적용함
- (분류체계) 1종: 25kg 초과, 2종: 7kg∼25kg, 3종: 2kg∼7kg, 4종: 250g∼2kg
- (기체신고) 1종~3종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의무화
- (조종자격) 1종~3종: 일정한 비행경력, 필기 및 실기시험, 4종: 온라인 교육

드론 활용 시 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드론으로 인한 사고 예방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자격제도가 드론 활용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드론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시험이 드론 운용과 관련이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정부는 드론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드론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보험요율이 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드론 운용 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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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보도-취재부를 총괄하는 권병우 본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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