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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기사승인 2020.03.26  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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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총 81명, 평균 재산 7억 4,350만 원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1명의 ‘2020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6일(목)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 시장, 부시장(1명), 시의원(22명), 구청장·군수(4명) 28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되었고,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3명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되었음.

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7억 4,350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28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전신고액) 7억 4,633만 원 ⇒ (’19.12.31.기준 변동신고액) 7억 4,350만 원

공개대상자 81명 중 55.6%인 45명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44.4%인 36명은 재산이 감소하였다.

재산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 가액 변동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28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거짓 또는 중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지현 기자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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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현 기자 bodo@emoneynews.co.kr
교육-과학,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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